법원 "'박원순 성희롱' 근거 내라"..인권위 "2차 가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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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희,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인권위 측 "이미 실명 노출돼…많은 피해"
재판부 "재판부 제출은 공표하는 것 아냐"
"인권위 주문 근거 예비적으로 설명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재판에서 재판부가 결과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30일 인권위에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2차 가해'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은 '성희롱 행위자로 인정된 당사자도 (성희롱 예방교육 권고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권고 주문의 대상이 서울시인만큼 강씨 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인권위 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의 주문과 사실 인정을 내린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언급되는 제3자의 진술, 포렌식 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자료 등이다.
강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에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사 자료 전체가 아닌 주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것이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 지금도 이미 실명까지 노출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미 문서제출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원고적격 여부, 본안 전 쟁점을 심리해야 하긴 하지만, 인권위 측에서도 주문을 내리게 된 근거를 예비적으로는 설명해야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 측 대리인은 "시정 권고 결정 사건에서 지금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가 있다. 성희롱 행위자가 원고 적격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인권위가 회사에 소속 근로자가 성희롱을 했으니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냈고 원고적격을 인정받았으며, 성희롱 인정되지 않으니 취소하라는 판단이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강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발언권을 얻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3차 변론은 내년 1월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가정 아래 이르면 이때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결정의 근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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