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법원이 정한 주거지 이탈…위치추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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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1. 3 김명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찰 조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법원이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자택으로 제한한 것을 위반하고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가는 모습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최씨의 변호인은 주거지를 남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최씨가 주거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을 변경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위치추적을 신청한 데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곽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11123500055#csidx30c7a35f323502ab62b802ca7a08f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