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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아동학대처벌법의 지향점을 찾아서” 11월20일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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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그아동학대중 아동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 전체82.1% 차지,재학대 발생 3천671건.
-백혜련,개정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사법체계 미비점과 대안이 논의.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 회장 신한미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산하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 오는 11월 20일(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지향점을 찾아서-아동보호·가정재건의 양립’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동권익보호학회 사무총장인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경기도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가 ‘통합적 아동학대 초기대응체계 구축방안-사법과 복지의 이분법을 넘어’, 배승민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동학대 처벌법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 서울가정법원 전안나 부장판사가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실무와 개선방안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용신 부장판사를 좌장으로 서울가정법원 김진형 조사관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 이상희 변호사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정의와 금지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행위 유형,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설치 근거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절차 등을 명시하면서 갖춰졌다. 이후 2014년 1월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아동학대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그중 아동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고,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은 3천671건에 달했다.

지난 1월 8일 ‘정인이 사건’으로 미비점이 드러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당시 법사위 간사위원으로서 법안 심사와 통과를 주도한 백혜련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과 대안이 논의되고, 아동보호의 실효를 높임으로써” 라고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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