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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사 ‘기자실 출입’ 선택적 거부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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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25032532_BL4Z2971.jpg법원의 모습.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기자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등법원)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해 한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법조 출입기자단 결정에 따라 언론 매체의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서울고법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뉴스타파, 셜록 등 일부 언론매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현재 법조 출입기자단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기자단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기존 기자단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까진 기자단의 자율로 운영된다. 이처럼 기자단 가입 후에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20일에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참조해 출입증 발급 등을 결정한다’는 서울고법의 입장에 강하게 의문을 표하며 “기자단의 선정 그 자체가 왜 합리적인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석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서울고법은 지난 9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출입증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기자단에 위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출입증 발급 과정에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언론사가 출입기자단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입증 발급의 전제 조건이 ‘기자단 가입’이라는 것인데, 정작 기자단이 어떤 근거로 가입 여부를 결정했는지는 법원이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기자단의 의견에만 의존했던 셈이다.
 


또한 ‘지난해 일부 매체 기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했는데, 당시 출입기자단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고법은 “출입증발급과 관련 출입기자단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결국 미디어오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편집국장은 “이번 판결의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가 많다. 우선 기자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문제에 있어 권한 주체를 정부 부처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기자단에 법적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기자단 출입과 기자실 사용이 매체 차별 없이 이뤄지고 기자단 가입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향후 정부 부처의 기자단을 통한 공보활동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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