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尹 ‘제3자 기부행위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컨텐츠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 19일 尹후보,이광래 前 목포시의회의장 고발장 2건 서울중앙지검 제출.
-10일 목포식당 10여명과 함께‘민어회 폭탄주회식’비용, 제3자가 대신 지불.
-위반행위 방관시 "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 무너질 것"...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 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前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저녁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게 하고, 대신 지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와 이 前 의장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석열은 참석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이광래는 위 식사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했다” 라며 “공직선거법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 및 취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에 유리하게 하여 그 승리에 기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해당 모임에서의 발언도 주된 고발 이유로 제시됐다. 민주당은“위 모임에서 참가자들이‘윤석열 후보께서 DJ의 화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윤 후보님의 필승을 위하여 건배사를 올리겠다. 

 

"윤 후보를 위하여"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라며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것은 최소한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정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행위를 방관한다면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해 국민의힘으로 수호해 온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1065600233765580_447_thum.jpg
▲ 유튜브 캡쳐
p1065600233765580_939_thum.jpg

p1065600233765580_499_thum.jpg

p1065600233765580_233_thum.jpg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57 / 70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