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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하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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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어떤체벌도 용인할수없다"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 폐지.
-3월부터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
-긍정양육 129원칙 선포,아이를 독립된인격체로 존중, 소통과 이해, 신뢰하는 양육필요.


사람은 가장 천천히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걷기까지 적어도 1년, 뇌가 완전히 자라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이 기간에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익히며 사회구성원이 되어갑니다.
 

부모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사랑을 키워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우리는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 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3월부터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이를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입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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