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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포털퇴출 ,네이버·카카오대표 등 "위력업무방해" 경찰청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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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네이버와 카카오측 "1년간 계약 해지권고 포털퇴출"
-언론사 운영 제한하는"갑질이자 월권"이며 매우"심각한 위법행위"
-"국민의 알 권리제한","헌법에 보장하는 언론의자유" 침해소지 다분.
-"극우 인터넷매체관계자 신고로 촉발" 연합뉴스만 타켓, 정치적목적.
-가짜뉴스로 국민에게 피해주는"조중동 등 극우 언론" 은 제쳐두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점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연합뉴스포털퇴출 관련하여 네이버·카카오대표와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을 "위력업무방해" 로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위원장으로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연합뉴스 측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익 환수 조치 등"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21. 11. 12. 재평가에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 "1년간 계약 해지를 권고" 했다. 연합뉴스의 뉴스 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되는데 한마디로 포털에서 퇴출되어 관련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가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에서 퇴출" 에 준하는 이중제재이자, 현재 국내 모든 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 에 의해 전송되는 현실에서 언론사의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며, 언론사 운영을 제한하는 "갑질이자 월권" 이며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 라 보여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 로 있는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서도 연합뉴스에 대해 "1년간 계약 해지를 결정"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합뉴스 등 뉴스콘텐츠제휴사는 포털로부터 광고료(옛 전재료)를 받아왔는데, 지위 강등과 함께 이 또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네이버 모바일의 언론사 편집판과 네이버 PC화면의 연합뉴스 한줄 속보창, 기자페이지는 오는 18일 사라지게 된다.

이들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극우 인터넷 매체 관계자 등의 신고" 로 이번 사건이 시작된 점, 연합뉴스만 타겟으로 한 점으로 볼 때, 정치적 목적이 보여진다.


나.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정쟁 등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주는 "조중동 등 극우 언론" 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점" 이다.

다. 연합뉴스 측에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과거 많은 유력 언론사들이 해 왔던 관행처럼 이루어진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라. 연합뉴스 외 다른 유력 언론사들의 ‘기사형 광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연합뉴스 측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익 환수 조치 등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는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21. 11. 12. 재평가에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 연합뉴스와 1년간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뉴스 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되는 것으로써 포털에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포털에서 퇴출" 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이중 제재" 라는 점이다.

바. 헌법 등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갑질이자 월권" 이며,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양대 포털이 가진 권한을 남용해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이중 제재 등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 조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 하는데 심각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 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관련 연합뉴스 측의 소명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비정상적·비상식적 결정" 을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양대 포털에 대한 "감시와 제한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언론사들의 관행처럼 이뤄졌던 기사형 광고" 를 뿌리 뽑고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분노하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형법 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동법 제30조 공동정범 혐의" 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21년 11월 17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9,358명)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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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목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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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목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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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목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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