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의 검찰권 농단, 국회는 조속히 "법왜곡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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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식 입건하며 윤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권 농단 의혹 관련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왜곡죄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추 전 장관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린공감TV 보도한 윤 후보 관련 내용들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총장시절 이명박 BBK와 삼성 뇌물죄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추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BBK의혹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지불해야하는 소송비용중 500만 달러는 삼성이 대납했고 760만 달러는 현대자동차가 대납했다”면서 삼성이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대가로 뇌물이라고 확정했으나 이회장이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고 현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삼성봐주기에 대해서는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 죄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재용이 2018년 2월5일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데, 검찰은 재판 사흘 후인 2018년2월8일 삼성을 압수수색하고,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을 일주일 후 소환했던 것은 뇌물죄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열린공감TV 15일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
덧붙여 “나중에 소송비 대납 수사결과도 이학수 부회장이 MB측 요구에 따라 대납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의식불명인 이건희 회장에게 전가시키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한 것이다”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윤 후보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으로 첫 대면 할 당시 ‘검찰개혁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를 부탁하는 자신에게 윤 후보가 미국식 ‘플리 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판중심주의가 어렵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원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이 같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암장하거나 수사를 지연해서 덮어주는 왜곡은 플리바게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결국 정의로운 검사로 잘 포장됐던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으로 적폐 수사를 덮고 적폐를 봐준 적폐특검이다”고 정의하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왜곡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라”고 소리높였다.
▲추미애 페이스북 |
<연달아 터지는 윤석열의 검찰권 농단, 국회는 조속히 법왜곡죄 통과시켜라! >
1. 지난 해 1월 7일,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을 첫 대면 했다. 취임식때 관례상이라는 핑계로 오지 않더니 따로 시간을 잡아달라고 하고 예방을 한 것이다.
그때 나는 검찰개혁을 당부하면서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해야한다고 했다. 검찰도 앞으로는 피의자 신문에 주력하는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는 공판중심주의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판중심주의로 가면 수사효율이 떨어지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식 플리 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판중심주의가 어렵다고 했다.
2. 최근 열린공감TV는 중요한 보도를 잇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지불해야하는 소송비용중 500만달러는 삼성이 대납했고 760만 달러는 현대자동차가 대납했다.
그런데 삼성이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대가로 뇌물이라고 확정했으나 이회장이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고 현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3. 어제 다시 열린공감TV는 ‘선 재판 후 수사’로 윤석열이 삼성봐주기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즉 당시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 죄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재용이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데, 검찰은 재판 사흘 후인 2018년 2월 8일 삼성을 압수수색하고,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을 일주일 후 소환했던 것은 뇌물죄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4. 나중에 소송비 대납 수사결과도 이학수 부회장이 MB측 요구에 따라 대납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의식불명인 이건희 회장에게 전가시키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한 것이다.
5. 원래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이 같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암장하거나 수사를 지연해서 덮어주는 왜곡은 플리 바게닝이 아니다.
6. 결국 정의로운 검사로 잘 포장됐던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으로 적폐수사를 덮고 적폐를 봐준 적폐특검이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왜곡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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