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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추궁하던 조수진" 11억" 김용민 "소신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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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추궁하던 조수진 ‘11억 침묵’에 김용민 “소신 어디갔나”

- 김진애도 문제제기 “4개월만에 11억 증가 이해불가, 선관위 조사 필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11억 재산 증가에 대해 3일 “이해불가”라며 “조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용민 의원이 열일 하시네요”라며 이같이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수진 의원이 4.15 총선때 신고한 재산이 몇 달 안돼 11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진애 의원은 “조수진 의원의 후보 재산신고에서 불과 4개월만에(7월말 기준) 현금성 자산 11억이 늘어난 것은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허위재산신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는 필수”라며 “10월 15일까지 기소기한”이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이 증가”했다며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재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기자의 해명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평소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소신은 어디 갔는지”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에 대해 추 장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소명을 요구해왔다. 조 의원은 2일에도 “‘휴가 미복귀’가 ‘개인연가’로 바뀌는 마법, 비법이 있다면 우리 엄마”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언론의 해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인 경우, 심하면 당선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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