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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각한 아동학대..국가가 더 개입해 문제해결<대통령 이전에 부끄러운 어른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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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보호대상' 부모가 지배하는 대상無, 친권은'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관 대폭확대,순환근무 기간늘려 전무성 강화.
-아동보호전담기관과 지방정부, 경찰서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아동 임시보호시설 기초단체별로 확대..장기시 정부지원 통한 후견인제도 활성화.
-가해 부모의 교육과 치료 의무화하고, 심사와 모니터링 강화.
-대통령 이전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폭력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책 요구가 반복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한 단면입니다. 아동폭력 가해자는 친부모가 대부분입니다. '내 아이 내 맘대로' 라는 식 사고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친권의식' 의 발현입니다.


한때 '동반자살' 이라는 말이 언론보도에 쓰였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해 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며 이제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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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보호 대상' 이지 부모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 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1.한걸음 더 나아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경찰관을 대폭 확대하고, 순환근무 기간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아동보호전담기관과 지방정부, 경찰서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아동폭력으로 분리된 아동의 임시보호시설을 기초단체별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간 분리시 아이가 정서적 안정속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통한 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원가정 복귀시 가정내 아동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부모의 교육과 치료를 의무화하고, 심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대통령 이전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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