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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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추가기소...5억 뇌물,성남도개공 배임 혐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내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회사를 설립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5억 원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말을 바꿔 부실 수사와 졸속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자금 추적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김씨가 발행한 수표 4억 원 등 총 5억 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 전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 약속)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2015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에는 김씨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은 ‘뇌물’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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