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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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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추가기소...5억 뇌물,성남도개공 배임 혐의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 (사진=뉴스1)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 (사진=뉴스1)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내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회사를 설립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5억 원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말을 바꿔 부실 수사와 졸속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자금 추적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김씨가 발행한 수표 4억 원 등 총 5억 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 전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 약속)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2015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에는 김씨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은 ‘뇌물’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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