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민의힘 게이트 드러났다..오세훈 언론장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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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2015년에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 2015년에는 산업은행 측에서 하나은행에 자신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성대 동문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한화금융지주 회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과적으로 유지되게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방식은 아들을 입사시켜서 아들을 통해서 받는 방식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국민의힘 뇌물사건’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짜뉴스피해규제법 논의 당시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언론들의 태세전환이 당황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100억 원 이상의 지원금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론사의 예산 20%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언론 장악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가짜뉴스피해규제법 논의 당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았던 국민의힘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한편 가짜뉴스피해규제법이 논의될 때 모든 언론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보도를 쏟아 냈었습니다. 정작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언론탄압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실제로 침해하려고 하는 지금 언론사와 언론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일관성 있다는 평가라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미디어 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임성근 판사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결정을 회피한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1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100명 이상의 동의로 어렵게 발의되었고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담아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무게감과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고려하면 어제 헌재의 결정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명의 재판관이 임성근 판사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판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미디어 오늘 기사에 의하면 한겨레도 오세훈 시장 비판기사로 광고 삭감 당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news.v.daum.net/v/k6PNSdfloN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검증한 한겨레 보도 당일 한겨레에 광고 중단을 통보해 논란이다.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쓴 한겨레 출입기자에 “현재 내부 분위기상 광고나 협력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전해, 시의 광고를 통한 언론 압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김용민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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