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 명단 비공개 법원처분.. 정보 공개하라!! 참여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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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각하의견 5인, 인용 3인, 절차중지 1인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법관(임성근) 탄핵 (2021헌나1) 결정 선고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나오는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 명단을 비공개한 법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헌법소원 (2020헌마433)의 선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법관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그 중에서도 임성근 전 판사는 당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1심 형사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지난 2021년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고,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탄핵 소추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 참여연대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0년 3월 21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소송의 주체인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심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에 대해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따른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줄 것도 요청한 바 있다.
▲ 2021.10. 28.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기자 회견문>
사법농단은 위헌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이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응답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의 탄핵사유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하며 혐의가 구체적이다.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개입하여 이동근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수정하게 했다. 온 국민의 비극이자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임성근은 진실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당시 권력자인 박근혜 개인의 심기를 고려해 재판에 개입했다. 법원도 임성근의 이러한 행위가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판사들을 단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대부분 기각되었고, 법원은 셀프 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을 이어갔다. 기소된 판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는데 자신들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 그 결과 법관 탄핵만이 사법농단을 단죄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 4년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와 헌재에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탄핵을 요구하고 호소해왔다. 여전히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사법농단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진정한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다. 우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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