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 퇴임 전 사기 혐의 재판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석달 뒤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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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장 때 기소…2017년 유죄 확정
검찰, 2015년 사퇴 압박 이유 규명해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석달 뒤 대법원에서 확정.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이) 퇴임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왜 그만두나 생각했다.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당시 사기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2014년 6월30일 황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 명목으로 코스닥상장사인 ㅇ개발 김아무개 사장에게서 3억5천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였다.
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2013년 9월이다.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셈인데, 그는 사장 신분으로 4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2015년 3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10여 차례 공판이 계속됐고, 황 전 사장은 이듬해 8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017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석달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하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받은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6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서 사직서 제출을 독촉받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7개월 남기고 2015년 3월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40분가량의 이 녹음파일을 확보해 황 전 사장이 퇴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쪽이 직권을 남용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사직한 계기가 자신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우선으로 규명해야 할 것은 황 전 사장이 사표를 강요받은 이유다. 재임 중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성남시 쪽에서 사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인사규정에는 시장은 사장이 임기 중 형사 기소된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면직과 관련한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재직 중)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에 면직을 제한하고 징계 등을 밟도록 하지만, 황 전 사장의 경우 재임 이전인 2011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 규정에는 과거 사건으로 기소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도 없다면 법무 검토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임 중 기소가 사직 요구의 이유였다면 성남시 쪽에 아예 명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표 강요가 재직 중 기소와 무관한 일이라면 성남시 쪽의 직권남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만나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이) 퇴임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왜 그만두나 생각했다.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임 중 기소가 황 전 사장의 사직 이유가 아니거나, 이 사실이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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