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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삭제' 아니라 공사가 "미채택'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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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삭제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미채택’한 것이 정확한 팩트.
-사업공모와 지침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해진데다가 지침에도 어긋났다.
-국힘 국감장에서 생성한 가짜뉴스 생성,형사사법 시간과 인력 낭비할 수는 없다.
-국힘 윤석열 예비후보 대장동 대출부실수사에 대한 입장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증 혐의로 고발' 하겠다고 밝힌부분에 있어서, 팩트도 아닌 억지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보여주기식 고발’이라고 하였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 것이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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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는 내부의 비공식 자료로, 2015년 5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사업공모와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사업자 선정까지 이뤄진 그 이후이다.


즉, 사업공모와 지침을 통해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해진데다가 지침에도 어긋났다.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었더라면 사전이익확정 규모가 줄어들고 각종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자당 후보의 경쟁 상대라지만,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생성한 가짜뉴스로 고발까지 이어가며 ‘정신승리’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기 위안에 국가 형사사법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보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부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팩트 체크..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
1.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
2.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음.
3.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 이유
.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 정해 짐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됨.
4. 이는 다음 이유로 수용불가능한 의견임
1)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2)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3)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4)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4. 이익배분 내용
1) 2015년: 부동산경기 최악, 미분양 속출(예상이익 6,200억원)
성남시; 4,400억원(70%) 확정, 변동 불가
민간: 1800억원(30%)은 예정이익, 경기에 따라 증감 가능
2) 2017년: 1100억 추가환수(인가조건 부과)
3) 2021년 지가폭등으로 민간 몫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중가
지가 10% 하락시 이익 1840억 감소, 손실전환
(투자금 1조 5천억)
5.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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