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수처 판결문분석..尹 채널A 감찰방해 고발사주 뿌리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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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사유 채널A감찰방해..(MBC)검-언유착 의혹보도 계기가 됌..고발사주로 이어짐.
-이동재 채널A기자,한동훈 검사장과 친분과시..이철에게 유시민 비위사실 진술강요.
-판결문 검-언유착 보도이후,한동수‘음성파일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녹음파일.
-尹,녹음파일 음성 한동훈아니다’단언, 감찰 중단하라고 지시.
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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