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고발사주 필요한 피해자? 녹취공개 尹,김건희, 한동훈 세 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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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어제 MBC PD수첩을보고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PD수첩 방송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매체 보도라도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각 언론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대법원특수감정인을 통해 통화녹취 복구를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빨리 다음 증거들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차례로 사진의 내용은
1. 윤석열 징계의결서(4.6)> 2. 4월3일 음성 녹취록 > 3. 4월 3일 고발장 >
4.《손준성보냄》으로 4.3일 제게 전달된 '지현진 전과기록 보도기사' 도입부분입니다.
4월3일에 제가 설명들었던 지현진의 전과기록의 판결문의 용도,
4월3일 고발장에 있던 첫 시작 부분의 지현진 전과 내용들.
당시 4월 6일 징계혐의자(윤석열)는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윤석열 징계의결서(4.6), 조성은 페이스북 |
▲ 4월3일 음성 녹취록, 조성은 페이스북 |
▲ 4월3일 고발장 '첫 시작 부분의 지현진 전과 내용들', 조성은 페이스북 |
▲ 4월3일 고발장 '지현진의 전과기록의 판결문의 용도', 조성은 페이스북 |
ㅡ'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손준성이 보낸 자료와 고발장의 내용을 알 지 않으면,할 수 없는 감찰방해 사유입니다.
대검 범정과장 손준성이 자체적으로 4. 3일에 김웅에게 몰래보낸 기사와 고발장을 하나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어떻게 인지하고 적극적 방해 의사로 차장검사에게 저 내용의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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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참고로 2020. 11. 20. 일자 검언유착 사건 재판상 증인심문에서는
2020.04.01. 당시 이동재씨가 제보자X의 신원을 잘 몰라서 당황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보자X의 신원과 그의 전과 관련 세 건의 실명판결문까지 2020. 04. 03.에 전달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적극적 공범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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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2. 또 헛소리를 시작하는 윤석열 캠프는 매우 안쓰럽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판결과 징계기록으로 윤석열 총장 행적의 기록들, 그리고 수사기관에 기제출된 증거들로 하나씩 밝힐 뿐입니다.
위 내용들을 허위로 호도하는 분들은 다음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죽어도 윤석열이 없다고, 목숨걸고 주장했던 것은 윤석열 캠프입니다. 목전입니다.
손준성검사가 손준성보냄과 관련없다는 말의 결과는 무엇이던가요?
기억나지 않고 허위 조작이고, 했다면 모르고 전달만 했을 거라는 김웅 의원의 내용은 무엇이던가요? 국감이니뭐니 하며 조금 길어진 길이지만 목적지는 점점 코앞입니다.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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