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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법원 尹 완패선언《 채널A 사건 개입 "중대한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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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감찰과 수사방해가“중대 비위행위다" 법원이 사실상 尹 완패선언.
-한동수 감찰부장 수차례 감찰개시보고에도 감찰중단시켰다는 법무부주장 받아들인 것.
-尹,성명불상 감찰개시 못한다? 감찰은 총장 감찰개시 승인 필요치않다고 선 그었다.


고발사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페이스북


■ 윤석열 징계 타당성 조목조목 따진 법원..《 채널A 사건 개입 "중대한 비위행위"》
재판부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를 “중대 비위행위”라고 꼬집은 부분은 윤 전 총장에게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했던 윤 전 총장에게 법원이 사실상 완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적법성 해하는 비위행위" ■■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가 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가 제시한 네 가지 사유 중 세 가지를 받아들여 "징계는 적법했다"고 못 박은 것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완강하게 부인하던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해선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비위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3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수차례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이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 당시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돼있어 감찰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윤 전 총장 주장에 대해선 "감찰은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찰총장이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감찰개시 보고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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