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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윤석열, 본인이 소송하고 왜 판결 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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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난해 12월17일 소송제기,3월 4일 사의,6월 29일 대선출마, 판결 항소?
-현근택,소송 제기하고 법원이 왜 판단 하냐고 하면?“항소 포기하든가”
-조국,자신이 판단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최강욱,당신이 억울하다며 소장 냈다.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 15일 “왜 지금 징계 판단하나”란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 특보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라며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특보는 “아마도 출마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징계 혐의 8개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당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대통령 명령서가 전달된지 하루만인 12월 17일 윤 전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주일 후인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임기를 140여일 앞두고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했으며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측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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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기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법원이 왜 판단을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 취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이 판단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잊어버렸단 말인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냐면 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징계판단 해 달라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원에다 소장을 냈었거든”이라고 10개월 전 윤 전 총장의 행동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런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라며 “아무리 검사 3년에 법리를 모두 잊는다지만”이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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