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원들 尹"중대비적행위 판결"..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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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징계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는 판결" 을 했다며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는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윤 후보는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후보가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권력남용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로 전문가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후보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요구 기자회견문>
어제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징계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직 2개월 징계는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건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훼손 말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니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을 “권력에 견제받고 탄압당한 이순신의 행적과 비교”했고, 국민의 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징계는 합당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윤 총장 사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월성 원전 고발 사건 등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 사유화 하고, 측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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