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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중대비적행위" 판결 환영..청구고발도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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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질타한 법원,"징계취소소송 기각" 면직이상, 정직 2개월도 가볍다.
-판사사찰과 검언유착 중대비위행위..윤석열 "황당한 판결" 이라고 반발.
-추미애, 재판부의 판결 간단명료 핵심짚었고,진실 외면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직 사임해도‘변호사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
-이번 판결로 검찰권력 사유화, 정치적 야심위해 공권력남용 안됨.
-청구고발 사건도 철저히 수사, 국기문란사태 막아야...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에 대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법원판결에 대해서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황당한 판결" 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 상 불인정되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비 맞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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