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준 이어 ‘오세훈 거짓말’ 인정하고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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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가 보도한 오 시장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측량 현장에 안갔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
지난 3월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은 TV토론회 등에서 처가 소유 서울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로 고발했다.
검찰은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JTBC 화면 캡처 |
한편, 재보궐 선거 당시 오 시장 처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바 있는 김어준 씨는 1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방송에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오세훈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도 기소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또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언급하며, “이걸 가지고 뉴스공장이 가짜뉴스 퍼트린다고 어딘가에서 집중 공격하지 않았나. 이 내용을 (그 분들에게) 보내드려야겠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거짓말 하면 선거법위반으로 큰일 날 것처럼 굴지만 결국 모른 척 넘어가면 장땡이라는 거네(NOO****)”, “거짓말쟁이 오세훈은 그렇다쳐도, 검찰은 사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생태탕집 어르신께 공개사과해라(송*)”, “일단 기소하고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지. 적극적으로 안 갔다고 했는데(처음**)”, “생태탕이 음모론이니 뭐니 했던 언론들 ㅋㅋ(장*)”, “이규민 사건을 적용해야지(오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규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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