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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원팀...경선사퇴 #무효표_관련 처리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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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당_대선에서의 ?#경선사퇴 #무효표_관련 처리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사퇴) 

1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1. (#노무현)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중도사퇴자표 무효표 처리

- 내용: 유 지사가 지난주 제주, 울산 경선에서 얻은 38표는 원천 무효표로 처리된다.

- 관련 기사 : https://m.mk.co.kr/news/headline/view/2002/03/67973/


2. (#정동영)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 관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583260776&mediaCodeNo=257


3. (#문재인)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처리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 내용 :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9051700001


4. (문재인) 

#2017년 대선 경선 중도사퇴 없음.

#특별당규사퇴무효표규정


<참고_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6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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