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시절, 후보자 "사퇴시 투표무효 처리" 제정하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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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측은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사퇴한 것과 관련, 이들이 받은 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계속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당규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2020년 8월29일 "특별규정"으로 통과된 규정인 만큼, 아무 명분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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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1년 10월10일 서울 경선이 끝난 후, 또다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사퇴한 것과 관련, 이들이 받은 표를 총 무효표로 제외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불복 선언" 의 정당성을 제기하며, 11일 "이의제기"를 당내 선관위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지자들은 당사항의방문과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만 가면 된다는 속내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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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괴반을 갓 넘긴 50.29%로서 앞서 경선과정 중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과반이 안 된 49.31% 득표라며 무효표 처리를 무효화 하고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다.
또한 이낙연 켐프도 공식적으로 당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나서 당분간 이 문제는 민주당 안밖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인 당대표 시절 제정한 특별법규를 만들고 본인이 그걸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원 대부분은 좋게 볼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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