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시절, 후보자 "사퇴시 투표무효 처리" 제정하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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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측은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사퇴한 것과 관련, 이들이 받은 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계속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당규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2020년 8월29일 "특별규정"으로 통과된 규정인 만큼, 아무 명분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21년 10월10일 서울 경선이 끝난 후, 또다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사퇴한 것과 관련, 이들이 받은 표를 총 무효표로 제외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불복 선언" 의 정당성을 제기하며, 11일 "이의제기"를 당내 선관위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지자들은 당사항의방문과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만 가면 된다는 속내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괴반을 갓 넘긴 50.29%로서 앞서 경선과정 중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과반이 안 된 49.31% 득표라며 무효표 처리를 무효화 하고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다.
또한 이낙연 켐프도 공식적으로 당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나서 당분간 이 문제는 민주당 안밖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인 당대표 시절 제정한 특별법규를 만들고 본인이 그걸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원 대부분은 좋게 볼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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