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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박광온 "무효표 처리와 결선투표 조항 충돌...수박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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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이낙연캠프 총괄본부장)>
- '이의 제기', 오늘 문서로 접수
- 경선 불복 아닌 정당한 이의 제기
- 축구나 야구도 비디오 판독으로 판정 수정, 그게 공정
-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
- 최고위도 '문제' 인정한 조항,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반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볼 텐데요, 어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만 그 뒤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광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의신청을 접수한 겁니까, 아직 안 한 겁니까?

☏ 박광온 > 어제 구두로 선관위원장께 말씀을 드렸고요. 문서로 접수하는 건 오늘 접수를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서 접수가 되면 며칠 내에 선관위 해석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혹시 그 규정이 있나요?

☏ 박광온 >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당이 유권해석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확인이 필요한 게 전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을 때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해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박광온 >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낸 것은 한 차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문 아닌 방식으로 공개적 방식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각 캠프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뒤에 해석을 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당 지도부에서도 이 조항이 상호 충돌한다. 그러니까 이 무효표 처리 규정과 다음 조항인 결선투표를 보장하는 조항 과반이 넘지 않았을 때 어느 한 후보의 득표가, 결선투표로 보장하는 조항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애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돌된다는 지점을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박광온 >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투표에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을 때 그분이 후보로 결정되고요. 어느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했을 때는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효투표가 해석의 논란 시작인데요. 어제 발표된 이상민 위원장의 발표를 보시면 그동안 투표를 한 분이 145만 9,900명 정도 거의 한 146만 명 정도 됩니다. 과반이 되려면 73만 명 정도를 얻어야 됩니다, 어느 후보든지. 그런데 어제 어느 후보도 73만 명을 얻지 못했고 1위 후보가 72만 명에서 약간 모자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바로 해서 무효표 처리 유권해석을 바로 할 경우 50%가 넘지 못하는 거죠. 4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결선투표에 가야 할 사안인데 유권해석의 잘못, 그러니까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해버림으로써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들은 저희들의 이 제기는 일부에서는 경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합당하고 정당한 이의 제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돌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결선투표를 도입해놓고 그런데 59조에서는 중도사퇴하는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면 어느 누군가가 1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중도사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사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상민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개표가 이뤄진 다음에 기자들이 이 문제 물어보니까 특별당규 59조 1항에 분명히 중도사퇴 후보는 무효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 박광온 > 59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후보가 경선 과정에 사퇴한 때에는 그 후보에 대한 득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석이 59조 2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투표 전에 사퇴한 때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번에 진짜 무효는 어떤 거냐 하면 김두관 후보가 제주투표를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투표 선택지에는 김두관 후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투표가 200명 넘게 이뤄졌어요.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사퇴한 다음에 그분에게 투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법률전문가들은 우리 당의 해석이 선관위 해석이 잘못된 부분인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 그것이 무효이지 과거에 이뤄진 것까지 다 무효로 처리해버리니까 다음 60조 조항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제가 앞서 질문드렸을 때 한번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해서 답을 받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아마 선관위는 비슷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문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 박광온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걸 규정을 바로잡아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문제제기가 상당히 타당하죠. 그래서 제가 굳이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해석을 바로 잡음으로서, 유권해석을. 바로 잡음으로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했어요. 심판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서 다시 이의신청하면 그걸 통해서 다시 판정을 수정을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유권해석 했기 때문에 절대 손댈 수 없다, 이 자세는 지금 중대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을 낸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박광온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당에 당헌당규는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 특별당규에 규정을 일단 먼저 해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하고 저희들이 적시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 해석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근거에 바탕해서 오늘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떤 것이 나더라도 당무위 소집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 박광온 > 그렇죠. 당무위원회, 그 당무위원회에서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했는지 유권해석 부분을 유임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임이 돼 있다면 최고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위임이 안 돼 있다면 당무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선관위에서 내리는 유권해석 자체는 최종 확정된 해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광온 > 아까 제가 경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이 완전한 권위를 갖는 그런 그 해석으로서 불비하다고 여기는 것은 최고위원회, 대통령 선거의 경선관리는 대표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 조항이 불비한 조항이고 불완전한 조항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래 놓고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약간 지금 시기를 지금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국면이 온 거죠.

☏ 진행자 > 다시 한번 이건 사실 확인차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의원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팩트는 맞습니까?

☏ 박광온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 박광온 > 이낙연 후보는 따로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제도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문제가 되면 당과 또 법률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결선투표제의 취지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뭐냐 하면 앵커님도 이런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투표하기 전에 후보가 사퇴할 경우 투표장에 가서 누구 후보 사퇴했습니다 벽에다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 다 무효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오후 6시까지 투표한 것 그건 유효처리가 됩니다. 그 후보가 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퇴를 했다 예를 들어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퇴했어요,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그러면 1위 후보가 사퇴를 만약에 했을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사퇴했을 경우 그 후보가 사퇴했다고 해서 무료로 처리하고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느냐 아닙니다. 1위 후보 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당선인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입장이 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광온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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