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부고발>을 <제보사주>로 둔갑시키는 법 기술 멈추라!! 희대의 국기문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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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과 청부고발 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 통화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 줄 거니까 남부지검에 고소하라”
“대검에 접수하는 게 좋겠다”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 해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김웅 의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 MBC뉴스데스크 캡쳐 |
▲ MBC뉴스데스크 캡쳐 |
누구보다 깊게 관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밝혀야 할 일은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1.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적시된 고발장을 보건데, 김웅이 말하는 ‘우리’란 그 하수인이 된 김웅 자신과 손준성은 물론 고발로 이득을 볼 위 3인을 가리키는 것이 합리적인 심증일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 공범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누가’ 기획하고 지시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제보자X의 판결문에 접근한 검사들과 손준성,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일 개인적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군가의 지시, 명령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행입니다. 당연히, 직속상관인 윤석열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초 집중되었던 카톡대화와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부고발 사건을 덮고자하는 세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씨를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며 <제보 사주>라는 희한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공수처는 국정원법 위반 사안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조성은씨의 증언과 뉴스버스의 입장을 보건대, 박지원 원장과의 사전 교감 혹은 제보 사주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부고발은 사정기관이라는 공권력을 사유화한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입니다. <제보사주>라는 또 하나의 수사 연극에 놀아날 국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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