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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중앙지검에 김기현등 국힘당의원6명 중대범죄 악행처벌위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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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하며 피의사실 축소‧은폐.
-중대범죄처벌, 공익신고자와 선거범죄신고자들이 위축되지 않게..
-추가 검찰고소,김기현,권성동,장제원,최형두,이영,윤한홍 등 고위공직자.
-판사,검사,기자했던자로 공선법위반 저지른 죄 적절한 처벌 구하기 때문.
-선거범죄행위는 언론인사찰,야당통한 수사기획,반대되는 정치인사찰.
-수사기관 고발장 전달,선거기간 내 현직 대검찰청 검사들 조직적 선거개입.


조성은 고발사주 제보자는 오늘(09.30) 중앙지검에 《피고소인 김기현/권성동/장제원/최형두/이영/윤한홍》을 각, 아래 4가지 등의 범죄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마치고 왔다.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에 내용을 알렸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62조의2 제2항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2항 위반
-형법 제 307조, 제 309조, 제 311조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1항, 제 23조 1호, 제 3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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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씨 페이스북

 

공수처에 이어서 내용과 피고소인을 추가하여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의 공동 연루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저질렀던 악행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지른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범죄의 관할을 검찰이 주되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어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 말을 대신해, 고소의 말미에 적시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최형두, 이영, 윤한홍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각 판사, 검사, 기자 등을 수행했던 자이고,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고도의 법조윤리를 지켜야 할 자로서 법정 공익신고의 대상기관이며 선출직 고위공직자입니다.


개별 범죄사실에 더하여, 고소인 본인이 공익신고를 한 선거범죄행위는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시기의 <대검찰청 수뇌부의 2020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개입>의 사건’으로 그 내용들은 ‘언론인 사찰’, ‘야당을 통한 언론인 수사기획’,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인 사찰’, ‘야당에 내사 등으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고발장 전달’, ‘법정 선거기간 내에 현직 대검찰청 검사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내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검찰청과 검찰이 특정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헌법과 법으로 정한 수사권을 유린한 검찰 전체의 명예와 기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치욕적인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이렇게 훼손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중대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기문란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선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정당의 국민의힘에 소속된 각 피고소인들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야당) 원내대표, 윤석열 캠프의 중책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 행한 행위는,


이들은 소속된 정당이 연관된 공직선거범죄와 국기문란죄에 관한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고소인 조성은 개인에 대하여 각자 또는 수인의 공모하여 적극적인 의사로 SNS와 기자회견, 방송출연 등은 당연히 언론, 출판물을 통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언론 앞에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을 수 십여 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아 타인과 자신의 소속 정당이 연루된 중차대한 <윤석열 대검찰청의 수뇌부의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개입 사건의>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선거범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위반에 해당하는 보복을 암시하는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황당한 수준의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명백한 부당한 협박과 그 지지자들에게 다중을 이용한 협박, 모욕 등을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중대한 위법한 행위는 선출직이자 헌법기관이며 법정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있는 자가 공익신고 및 선거범죄 신고를 한 고소인 조성은에 대해, 그 직에 관한 범죄 중 역대의 어느 범죄의 위법성보다 중하고 그 법익 훼손이 월등하게 크기에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범죄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더 이상 공익신고자와 선거범죄신고자들이 위축되지 않게 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중대한 헌법과 법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고소인이 적극적인 의사로 벌을 청합니다.

2021. 09. 30. 조성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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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유리가면님의 댓글

조성은씨는 국짐당쪽인데, 왜 폭로를 하는지 보이는대로 믿어야 할지? 지금은 지켜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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