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의장 약속대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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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약속대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이 합의는 8인 협의체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9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이었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도 합의를 존중해 이를 추인했습니다.
이후 8인 협의체는 합의된 바와 같이 9월 9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했고, 각계각층의 전문진술인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아쉽게도 9월 26일 11번째 마지막 회의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언론환경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에 공감하고 8인 협의체는 본연의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권, 명예,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와 중과실로 허위보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국회에 남은 과제는 8. 31.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 9월 27일이 국민과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또 다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8. 31.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는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의 역할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원제 의회를 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1. 9. 29.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남국,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도종환, 문정복, 소병훈, 송재호,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정청래, 정필모,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홍기원, 홍익표,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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