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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가짜뉴스, 권은희의원 ‘공공분양’ ‘공공임대’ 합쳐진 방식 이해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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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부지인수해 임대주택 조성 또는 매각해 1,822억 받을지 선택사항.
-인가조건 변경권한 성남시에있고, 부지매각 해도 LH는 임대주택 지어야..
-은수미 시장,LH에 부지매각, LH는 국민임대주택 221세대 조성한 것.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진 방식으로 개발 진행한 것.
-권은희 의원은 단지 일반분양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억지 주장. 


권은희 의원이 문제제기 한 “이재명이 환수했단 1830억, 저소득 임대주택 땅 판 돈이었다”라는 문제제기에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거나 현금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직접 개발을 하거나 팔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용지의 금액을 1,822억원으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즉 성남도시공사가 이 부지에 대해 이 후 인수해서 임대주택을 조성할건지, 매각해서 1,822억을 받을지는 처음부터 선택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부지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 권한은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 부지를 매각 해도 LH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 성남시의 새로운 시장이 된 은수미 시장은 직접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LH에 부지를 매각을 했고 LH는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A10 부지에는 신혼희망타운 1,123세대 조성했고 A9 A9필지에는 국민임대주택 221세대 조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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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신혼부부 일반분야 2, 임대주택1 비율로 진행됨에 따라 1,123세대 중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LH는 A10 부지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임대개발방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면서 청년신혼부부대상으로 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진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인데 권은희 의원은 단지 일반분양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서민용임대아파트를 없앴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오보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언론인 여러분은 정확한 팩트 체크 후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9.28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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