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특혜' 보도 기자·경북대 교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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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 교수, 대장동 내용 모르면서 사실로 단정"
"경선 운동 중 허위 사실 유포 죄질 심히 불량"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 기사를 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해당 기사에서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 기반시설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수 없음에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해당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나왔음에도 그의 허위 발언이 사실인것처럼 가공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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