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연구윤리에 시효 없다”…국민대는 "김건희 논문 검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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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표절과 저작권 침해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정면반박.
-국민대를 계기로 타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대에 관련 조처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국민대는 김건희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관련 조처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국민대를 계기로 타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묻자, “교육부는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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