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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교수 김건희논문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행위" ..내용표절,심사위원들 필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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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교수 학교당국 논문검증 자체포기 꼼수에 많은 교수님들 분노.자괴감 느끼고 있다.
-김건희씨 논문검토,보도대로 문제가 많았다.제목 과도하게 희화화 더 중요한게 가려졌다.
-내용표절,심사위원들 필체 다 똑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들 보였던 것이 사실.
-학내 부칙조항 경과기간 규정일뿐,접수된 부정행위제보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이 원칙.
-부칙엔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공공복지 안전에 위험 발생할땐 처리.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부정 의혹에 관해 ‘검증 시효 만료’를 주장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학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 교수 A씨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당국이 논문 검증 자체를 포기하는 꼼수를 택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 추측하고는 “많은 교수님들이 분노 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토해봤다는 A씨는 “보도대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제목이 과도하게 희화화 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목보다도 내용 표절이라든지 심사위원들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들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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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이미지 출처=유스라인>

 

학교 당국이 ‘논문 검증 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A씨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경과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 규정에 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부칙에서도 설사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쿤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국민대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A씨는 학교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학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학내외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압박할 경우에 얼마든지 재조사를 통해서 진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적 접근, 법률적 해석 싸움이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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