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황희석,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정점식 등 7명 檢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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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원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가지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황희석‧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한 일명 ‘검찰 선거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 국민의힘에 전달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MBC 화면 캡처 |
또 “윤 전 총장은 최강욱 후보를 수사한 담당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기 위해 공소제기를 강요, 억지기소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손준성 검사 등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 관련, 그의 형사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자정부법위반죄’이라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뒷거래를 통해 상대 정치인과 언론을 고발하려 한 총선 공작”이라며 “검찰은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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