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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중단 결정..강민정의원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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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김건희논문10일"검증시효 지났다.조사중단 발표" 대학권위 양심버리는 선택.
-세간은 물론 국민대내부비판의 목소리,규정부칙 본조사거부“궁색한 변명”비판
-김씨논문 어떻게 학위논문 인정? 불량논문 박사학위로 부당이득 취했나? 사안의중점.
-교육부는 국민대의 잘돗된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BK21사업으로 만든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등 학위장사하나? 사업취지에 반하나? 점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던 국민대 측에서 지난 10일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돌연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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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대 김건희 논문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강민정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국민대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제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 이날 국민대의 결정으로 “김건희 씨는 앞으로도 계속 공식 인증 받은 박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세간은 물론 국민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 다는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부칙을 들어 본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이미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을 통해 논문 조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기하도록 했으며 연구부정행위의 시점에 관계없이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전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국민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은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당연히 그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민대 처럼 5년이 지나면 살펴보지 않겠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유명인들이 작성 논문들을 검증하는 조사를 받고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다는 근거를 들어 “김건희 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국민대로부터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리고 “국민대가 김 씨 눈문이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대해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고 본조사 회피를 위해 끌어다 쓴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민망한 수준의 김 씨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과 ‘불량 논문’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를 ‘번역서 출간 및 국민대 겸임교수 직 등’에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국민대의 잘돗된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BK21 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하여 국민대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 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정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7월5일 김 씨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 준비에 들어갈 당시에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본 조사 결과나 나올 것”이라며 본 조사 시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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