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사건' 핵심인물 공수처 고발
컨텐츠 정보
- 8,101 조회
본문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시민모임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정치공작 검찰농단 부당한 선거개입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좌)과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우)이 8일 오전 20개 사회단체 대표 고발인으로 윤석열 후보,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재식 기자 |
이날 공수처 고발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검찰의 야당 사주 정치공작에 대해 “선거개입 범죄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여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모두 밝혀내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검찰과 제1야당이 결탁한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여기에 결탁한 김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세력들도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한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지난 총선을 전후해 벌인 일련의 정치공작과 검찰권력 사유화 및 검찰농단 행위를 벌였다며 이들에게는 직권남용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명예훼손죄, 언론자유 및 언론인 탄압 획책 등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발경위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실제로 고발한 것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고발만 일방적으로 수행해왔던 극우성향의 단체들이 당시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와 비슷한 고발을 실제로 수행했던 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실제로 피해자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검찰이 작성하여 사주한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및 고발 청탁이 실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장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
한편 시민사회단체 20곳에서 공수처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한 비슷한 시간 피고발인 중 한명인 김웅 의원은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은 나와 관련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고 발 장 >
(윤석열씨 등 정치검찰의 정치공작·검찰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고 발 인
1.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
010-6396-7953
2.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
010-3907-0734
3.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고발인 조사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앞 아크로폴리스 빌딩 604호
010-2279-4251
※ 위 고발인들은 사회대개혁시지식네트워크, 개혁국민운동본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촛불전진(준),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께,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촛불혁명완성연대, 언론권력해체국민운동본부, 토지+자유연구소, 윤석열응징운동본부, 21세기조선의열단, 서울의소리시민모임, 2022년대선민생정책연대, 양희삼TV, 검언개혁시민연대(준),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하여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1. 윤석열(전 검찰총장)
2. 손준성(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3.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 전 검사) 등
고발장 제출처 :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당 김웅 의원(전 검사), 대구고검 손준성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2020년 총선을 전후한 일련의 정치공작 범죄행위 대한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명예훼손죄 등의 중대한 범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들은 그동안 고위 정치인·권력자의 각종 비리 척결, 사학비리 추방, 사회정의 실현, 사회경제적 약자 옹호,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공익 실현 등을 위해 연구하고 활동해 온 자주적·독립적·공익적 시민단체들의 실무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당 소속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웅 국회의원 및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등으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여 악용하고 남용하여 희대의 정치공작 범죄행위 및 검찰 농단 사건을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1. 고발 경위 및 고발 내용
피고발인들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하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고 무소불위로 남용되고 있는 검찰의 개혁을 주창해온 정치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부 고발을 기획하였고 일부는 청부 고발 기획대로 그대로 실행되었는데,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여러 범죄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 의혹은 인터넷 탐사매체인 <뉴스버스>와 <한겨레신문>, 등을 를 통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민의힘당 등에서는 실제로 고발한 것이 없으니 아무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빰을하고 있지만, 검찰(윤석열 대검)이 특정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겨냥해서 사찰을 자행하고 그 사찰에 기반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해 고발을 청탁하고 사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반사회적·반민주적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계속 고발이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씨에게 유리한 고발만 일방적으로 수행해왔던 극우성향의 단체들이 당시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와 비슷한 고발을 실제로 수행했던 점, 국민의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피해자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대검이 작성하여 사주한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 및 고발 청탁이 실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윤석열 대검의 특정 정치인 및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 사주 내용과 유사한, 극우성향 단체들의 실제 고발 행위들
- 2020년 4월 19일 법세련, 최강욱 의원 허위사실 적시 행위로 고발
- 2020년 4월 20일 자유민주국민연합, MBC 기자 등 6명 명예훼손 고발
- 2020년 5월 4일 법세련, 이른바 ‘제보자X’ 고발
- 2020년 8월 미래통합당, 최강욱 의원 고발 등
1) 직권남용 범죄 의혹
피고발인 윤석열씨는 당시 가장 공명정대해야할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고, 이를 주장해온 정치인 및 언론인들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공무원으로서 의무에도 없는 민간인 사찰, 관련 정보수집, 청부 고발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식 업무는 범죄 또는 수사 관련 정보 수집 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 여권 인사 및 뜻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강제로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형법 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의혹
피고발인들은 대검찰청이나 대검 소속의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서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나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법원의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범죄 관련 정보나 공무상 비밀 등을 불법적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형법 상의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윤석열 대검은 총선 기간인 2020년 4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선거와 관련 있던 정치인 및 선거 후보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는데, 선거 전에 고발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끌어냄으로서 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끔찍한 정치공작 행위일뿐만 아니라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라 할 것입니다. 굳이 총선 후에 사주할 수도 있었던 고발을 총선 전에 사주한 것으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를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상의 선거 방행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특별히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는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이 총선 후보자들인 피해자들의 선거에 집중할 자유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해 사적인 보복이나 협박을 가할 의도로 정치공작적 고발을 사주한 의도가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선거방해죄 혐의도 매우 짙습니다.
※ 형법 제128조(선거방해) :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피고발인들이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과 내밀한 개인정보인 판결 내용이나 범죄 경력들이 기재된 비공개 판결물을 불법적인 의도로 외부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당사자(이번 사거의 경우 이른바 ‘제보자X’ 등)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정치공작 고발 사주의 당사자의 중요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를, 그것도 공익의 수호자라고 하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윤석열 대검은 매우 사적이고 불순한 목적으로 제보자X 등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했고, 그를 통해 관련 판결문을 출력해 미래통합당에 건넸는데, 그 전 과정이 불법적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명예훼손죄 의혹
윤석열 대검과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자신들이 사찰의 방식 및 검찰권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취합하고 가공하여 공유하였을 것이고, 이를 다시 당시 피고발인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 관계자 및 당직자들에게 전달하여 여럿이 함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심각하고 공공연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 론
이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 시민단체들의 의지를 모아 고발인들이 이 사건 심각한 범죄혐의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수처(공수처)에 고발하오니, 공수처가 설립 목적과 취지대로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해하고 남용·악용해온 피고발인들을 신속·철저히 수사하여 실로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발장 첨부 문서 : 이 사건 뉴스버스 보도 일체, 이 사건 관련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 이 사건 관련 KBS 보도 내용, 이 사건 관련 CBS-노컷뉴스 보도 내용 등)
위 사건 공동 고발인 권보람·안진걸
※ 위 고발인들은 사회대개혁시지식네트워크, 개혁국민운동본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촛불전진(준),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께,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촛불혁명완성연대, 언론권력해체국민운동본부, 토지+자유연구소, 윤석열응징운동본부, 21세기조선의열단, 서울의소리시민모임, 2022년대선민생정책연대, 양희삼TV, 검언개혁시민연대(준),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하여 고발합니다.
2021년 9월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귀중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