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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尹검찰 고발 사주’ 취재원, 처음엔 '손준성' 몰랐다...기자가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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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고발사주 보도취재과정, 제보자A씨와는 가끔 식사 하는 관계.
-식사중 김 웅이 보낸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고발장 메시지 보니 검찰의심.
-6월 말 텔레그램 대화캡처 못보고 지나쳤던 <손준성 보냄> 확인. 신분은 법조인?
-법조인대관엔 손준성 검사1명,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경력파악. 총선엔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의 눈·귀’역할, 판사동향분석 문건도 윤 총장지시 작성했다는 기사있음.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보도 취재 과정

지난 6월 말, A씨를 만났다. A씨와는 평소 서로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 가끔 식사 자리를 하는 관계다. 그런데 당일 식사 자리에서 A씨는 작년 4월 초 21대 총선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보내온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담겨 있었는데,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며 이 고발장을 넘겼다고 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투로 “아무래도 검찰이 의심된다”는 말도 함께였다.

당시는 텔레그램 채팅방 스크롤을 넘기면서 스쳐 지나가듯 봤고, 메시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보낸 것만으로는 고발장이 검찰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줬다.

이후 7월 21일 오전 A씨는 6월 말에 보여줬던 텔레그램 대화의 일부를 캡처해 보내줬다. 캡쳐된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6월 말에는 못보고 지나쳤던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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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A씨에게 보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파일. 메시지 상단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뉴스버스)

 

그런데 A씨와 김 의원이 나눈 대화방 캡쳐 화면에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일부가 찍힌 사진파일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수록된 실명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고, 친문 성향의 열린민주당 지지자인 지씨가 자신의 판결문을 미래통합당측에 줬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의 신분이 법조인으로 의심됐다.

법률신문의 인터넷서비스 한국법조인대관에 들어가 ‘손준성’을 검색했더니, 2만6000여명의 법조인 명단이 실려있는 법조인대관에서 손준성은 딱 검사 1명이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경력도 이때 파악했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조인 중 ‘손준성’은 검사 1명 뿐이라고 알려주자, A씨는 깜짝 놀라며 “진짜 검사가 맞냐?”고 되물었다. 재차 확인해주자 A씨는 그제서야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해줄 때 대검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한 이유가 그 때문일까”라고 반문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경력자료 등 탐문 취재에 나섰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형사7부장을 지냈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부터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A씨가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으로 받았을 때인 총선 무렵에도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각계 동향 정보 등을 파악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의 후신 직제이고,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터였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배치되는 만큼 손 검사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파악됐다.

 

여러 언론 기사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복심'이란 표현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유가운데 하나인 '판사 동향 분석 문건'을 당시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한 이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기사 내용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초기 ‘검찰이 과연 고발장을 써줬을까?’하는 의구심이 이때부턴 “개연성이 있다”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취재와 A씨에 대한 설득이 시작됐다. A씨는 ‘손준성 보냄’ 손준성이 검사일 가능성 이 높아진 뒤, 기자의 문제 의식엔 공감하면서도 기사화를 섣불리 동의하진 못했다. 정치인으로서 입장, 경제활동에 미칠 파장, 인간관계 등을 거론하며 갈등이 많았다. 몇 차례 설득을 해봤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에서 A씨는 오히려 보도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총선 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야당측 인사에게 넘긴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것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신속히 보도하는 게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와 빌미를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고발장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었다. 주저하는 A씨를 한달 가량 접촉하며 설득 과정을 거쳐 보도 전날 고발장에 담긴 내용 상당 부분을 구술로 취재했다. 그리고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설득한 끝에 A씨는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공익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가 ‘방 폭파’ 등 김 의원과 나눈 대화메시지가 담긴 캡쳐 화면은 가급적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첫 보도 때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캠프측과 일부 언론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증거를 대라”고 공세를 펴 추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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