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기자, 고발장 피해자인 윤 전 총장이 개입사실 절대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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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인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현 국민의힘)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에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기사로 인해 윤 총장과 부인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있다고 했다.
또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윤 총장, 부인 김 씨,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뉴스버스>는 전했다.
‘윤석열 검찰’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 제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까지 미래통합당에 넘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뉴스버스) |
<뉴스버스>는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얘기”라며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이 대검 간부에게 고발 사주를 하라고 시켜서 간부가 움직였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엮기에는 무리스럽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실제 문건 전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검 간부와 김웅 의원 간의 문제지 윤 전 총장이 개입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의 이 같은 반응에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고발뉴스TV’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진동 기자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려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돼야 한다”며 “(그런데) 그걸 제3자가 허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소 상의 아니면 지시가 (있었음을) 그 고발장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2일자 '고발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앞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은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해 고발장을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제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 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면서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동 기자는 “(미래통합당) 당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라졌다고 할 순 없다.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메신저 방에 증거물이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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