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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윤석열 당연히 모른다할 줄 알았다. MBC본부 '헌법유린 언론인에대한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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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고발사건'이라는 명분내세워 마음에 들지않는 언론인에 대한 '표적수사'진행.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권 사유화,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핵심은 누구지시 고발조작과 고발사주였냐다,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눈과 귀’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와 MBC 기자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노조 MBC본부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뉴스버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며 대검찰청은 '고발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엄연한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권 사유화이며, 사정기관의 양심을 저버린 차원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현 국민의힘)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검찰개혁’을 외치던 범여권 주요 인사들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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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본부는 “핵심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고발 조작과 고발 사주였는지이다”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외부에서 수집된 수사 정보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 검찰 내부의 주요 동향까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검찰과 검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이를 제1야당에 전달했다면 이는 결코 손 검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실행할 수 있는 범주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검찰은 당장 손 검사에 대한 비위 감찰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도 내용의 진위를 밝히고, 대검찰청을 개인의 하청업체처럼 사유화하려한 ‘지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범여권의 ‘검찰 개혁’ 추진과 MBC의 ‘검언 유착’ 보도에 대한 대검찰청의 보복성 고발 사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후보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조사에 임할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직에서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뉴스버스>의 보도를 ‘가짜뉴스’,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뉴스버스가 실체도 불분명한 고발장을 가지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뉴스버스 보도를 즉각 활용해 윤 후보에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한 만큼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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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윤 전 총장 측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히려 뉴스버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당연히 윤 총장이 모른다고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 본 기자들이라면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안다.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의 일련의 취재 내용을 전해들은 김어준 씨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총장이 인지하지 않았겠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냐”고 묻자, 이진동 기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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