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컨텐츠 정보
- 7,735 조회
본문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가해자는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 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첫째,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감독 인원의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 감독자는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인당 관리 인원이 3명에서 17.3명으로 늘어나고,
범죄의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의 경우
1인당 감독인원이 65.9명으로 폭증합니다.
실태가 이러하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자발찌 훼손,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경찰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후보군에 대해 행동관찰·심리치료 강화 등을
비롯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