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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장모 2심 재판부 보석요청에 백은종과 정대택 "尹장모 최씨 보석과 항고 기각"촉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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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판부"1심 핵심쟁점판단 명확하지 않다"','최 씨 "수감생활 어렵다"보석요청'
-백은종,정대택,공판부에 최 씨 요구 기각 진정서 제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26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인용을 호소한데 대해, 윤석열 처가 피해호소인 정대택 씨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법원은 보석요청을 기각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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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종 대표(좌), 정대택 회장(중), 노덕봉 대표(우) ©서울의소리


‘윤석열과 처 그리고 장모 응징본부’ 운용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씨는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핵심 쟁점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최 씨가 수감생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인용을 요구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들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장모 최 씨가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항소는 물론 보석신청을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들이 ‘최 씨에게 무고혐의와 모해위증 등의 고소 고발한 사건 등이 수사 중에 있고 허위잔고증명서 위조죄 등으로 구공판 기소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와중에도 최 씨는 정 씨가 작성한 X파일이 실체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면서 피해자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있다’면서 “최 씨의 변호인 또한 허위 변론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자로 보석을 허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과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 대표와 정 씨는 31일 서울고등법원형사 제5합의부와 고등검찰청 공판부에 ‘최 씨의 보석요청 기각과 법정최고형 선고’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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