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 토론회때 파이시티 사건 부정
컨텐츠 정보
- 6,530 조회
본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등 서울청사 내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오 시장이 후보자일 때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 로 고발했다.
오 시장이 당시 후보자일 무렵 한 토론회에서 '서울 내곡동 개발 계획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으며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오 시장이 재직 당시인 이명박 정부 시절 때이므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파이시티 사건이 문제가 됐다. 토론 당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며,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 사업으로 당시 강철원 비서실장이 "인허가 청탁으로 3천만원 수수로 유죄가 인정" 되어 범죄 전력이 있다고 당시 박영선서울시장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오 후보 캠프 강철원 비서실장이 과거 오 후보가 서울시장일 때 정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왕차관'으로 통했던 박영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시 국장들에게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것.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 자신의 인기중에 인허가를 낸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 오후 4시 50분부터 50분간 접견실에서 ''한국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을 당시 장정우 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오 전 시장에 대한 보고에 앞서 12월 7일 관련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 오 전 시장 주재 회의 한 달여 뒤인 2008년 1월 23일에는 최창식 행정2부시장 주재로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검토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어 오 전 시장 재임시인 2008년 8월 2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 관련법령상 유통업무설비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사무소''로 억지 해석해 파이시티측에 35층짜리 세 개동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다.
<토론회 일부 발취>
박영선: (오세훈 후보 현 비서실장인 강철원) 이 분이 3천 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이명박 시절,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 파이시티 허가를 부탁했습니다.
오세훈: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닙니다.
박영선: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 의혹으로 감옥까지 갔다오고, 3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이건 시장의 허가없이 인허가하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오세훈: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은 당시 인허가를 담당한 부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료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