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성적(性的) 대화 반복하면 처벌 가능
컨텐츠 정보
- 7,848 조회
본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에 총 5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9.24.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9.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업의 수급자 등의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정비) 자동차대여사업 대상이 되는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의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9.24. 시행). 자동차대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함.
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장·군수 등은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의무를 면제함.
(제재처분·과징금 등 기준 마련) 제재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시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행정의 입법활동 시 원칙 등을 규정함(「행정기본법」개정, 9.24. 시행).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마련함.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함.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함.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함.
▲법제처 |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