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가 요청한 비상상고… 동부지검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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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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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이어

“사건 뒤집기 나서나” 지적도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이 최 씨의 과거 동업자 정모(72) 씨가 요청한 비상상고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이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윤 전 총장 관련 과거 사건 뒤집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과거 동업자 정 씨가 청와대·법무부에 제출한 비상상고 진정을 대검찰청을 통해 건네받아 검토에 나섰다. 지난 4월 정 씨는 과거 최 씨와 스포츠센터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된 재판과 최 씨 등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재판 등에 대한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위법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구제절차로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다. 동부지검이 일부 재판에 대해 총장의 비상상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다면 김 총장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부지검의 비상상고 검토는 정 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절차라고 하지만 최근 대검이 이례적으로 중앙지검에 최 씨가 정 씨를 모해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한 것을 보면 비상상고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모해위증에 대한 재항고 건은 정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제기한 것이었다. 검찰의 이 같은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서자 일제히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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