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덕흠 일가 건설사, 입찰담합 적발돼 공정위 과징금 받았다

오승훈 2020. 9. 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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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이유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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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유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국회의원 당선 전 운영할 때 적발돼
삼진아웃제 강화되면 일가기업 퇴출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배경
"의정활동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련]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_ 2018년 12월2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일가 건설사들의 등록 말소를 막기 위해 제재 강화 법안을 사활적으로 방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비난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업체명을 변경해 새로 등록을 하더라도 공사실적이 없는 신생업체가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매우 불리해진다. 건설업계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배경이다.

그래서일까. 박 의원은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이 개정안에 대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냈다.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됐다.

박 의원이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에 사활적으로 반대한 이유를 2012년 공정위 의결에서 엿볼 수 있다. 그해 2월 박 의원이 운영하던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은 공정위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은 2008년 2월께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또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해 입찰담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2008년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으로 박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혜영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의결서에서 “입찰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이유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입찰담합이 적발된 자신의 일가 건설사들이 잠정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말로는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혁법안을 온 몸으로 막았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철저한 사익추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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