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일 "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수사" 착수.."직권남용, 이적죄" 등 추가고발.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2-03-24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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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
-현 정부 검찰총장, 불법인지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형법직권남용, 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추가고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1시30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11일, 신승목대표는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발언" 한 것을 문제삼았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혐의" 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 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했다. 현 정부에서 "서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을 지냈는데, 현 정부의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사정 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이라고 했다.

 

그리고 3월 22일, 신승목 대표는 "용산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과 관련하여  "형법직권남용, 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추가 고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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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승질나님 2022-03-26 01:28:23
    맞습니다..취임도 하기전에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하며 청와대도 안들어 간다고 하니 탄핵이 답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까?
  • 차이님 2022-03-25 11:20:34
    취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탄핵)이 의식있는 국민의 뜻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오직 방법
  • 김가이님 2022-03-25 10:15:41
    윤씨,,,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수사" 착수..
    "직권남용, 이적죄" 등 추가고발,,,
    빨리빨리,,취임전에 끝내야,,,정경심교수,,소환 없이 구속 기소하듯,,,빨리 수사해,,,압색은70곳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