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민들 자율적 의지따라 촛불문화제 참여를 모른다면, 어느나라 사람?
-2016년 박근혜탄핵촛불 다큐멘터리 "나의촛불" 인터뷰로..가짜라는 것 선언.
-내 한표,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거나..과거로 퇴행되는 정치가 될 수 있다.
-정치보복으로 점철된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힘 모아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는 2월 1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천만촛불시민들을 "무법천지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모독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선언" 한 것을 "적반하장 배은망덕 정치테러" 로 규정하였다.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범죄사실에 대해서 "천만촛불시민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 를 (협박죄,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로 고발장을 제출 하였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겠다는 정치보복" 발언에 이어, 지난 2019년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1000만의 촛불 시민" 들이,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검찰을 상대로 협박" 을 했다며, 무법천지 라며, 과거같아선 "사법처리를 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집권에 성공하면, 과거 "사법처리했던 선례" 를 들어 사법처리 할 수 있다라는 "공갈 협박" 을 한 것이다. 천만촛불시민들은 무법천지,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모독한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 이라는 것을 모르는 반 헌법적 검찰총장이었나? 시민들이 자율적 선택의 의지에 따라 촛불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경찰의 협조로 평화롭게 집회를 하며 마칠땐 쓰레기 한줌 남기지 않은, 촛불시민들에 대해 "과거같으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다" 라는 공갈과 협박을 한,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도 수사하겠다며 또 겁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천만 촛불시민을 지지했던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독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문화제라며 찬사를 받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과 그 촛불의 연장선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을 향하여 망발과 협박을 퍼부은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2016년 박근혜 탄핵의 촛불 다큐멘터리 ‘나의촛불’에 인터뷰에 나와, 촛불의 위대함을 증명한 그 윤석열은 가짜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을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겁을 주었다!
윤석열 후보는, 통합의 정치를 꿈꾸는 국민들게 상실감을 주었다!
윤석열 후보는 , 정치란, 힘을 가진 권력자로 인해 보복과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민주주의가 통제되고, 미디어가 통제되고, 탄압받을 수 있다라는 오만한 협박을 했다 !
윤석열 후보는, 천만 촛불시민들께 즉각 사과하라!
윤석열 후보는, 정치가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다수 국민들께 사과하라!
내 한 표로 "정치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되는 정치가 될 수 있다" 라는 선택을 안겨주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합리적인 보수의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보복의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점철된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2년 2월 15
시민연대함깨 ,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촛불시민연대, 21세기조선의열단,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충북 동남부 4군 민주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 민주행동청년연대, 국민주권소비자행동연대, 개혁시민행동연대외시민사회일동
고 발 장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협박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오니, 부디 면밀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억지로라도 꺾어보려고 위와 같이 열폭하는 피고발인 윤석열을 염두에 두시면서, 부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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