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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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05:20:47
시사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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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호로 꼽혀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무처,법제전문기구 두고, 상임위가 필요에따라 검토.
-상임위 책임감 가지고 법안 다루고, 법사위는 본연의역활에 집중.

늘 국회 개혁 1호로 꼽혀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통과의 전권을 쥐고 다른 상임위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각 상임위가 필요에 따라 법안의
체계와 자구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들은 더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고,
법사위 역시 법사위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논의되어온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많은 우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령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박주민TV, 노동이수진TV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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